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종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우종혁의원입니다. 제313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복진경의원으로부터 강남구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예산낭비 재발방지에 이바지하고자 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을 듣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차별개선 및 초저출생 시대에 다자녀 가족의 지원을 위해 사용료 감면을 확대 적용하고 문화센터 명칭 및 정의를 정비하여 소관 부서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 혼선방지 및 효율적 업무추진을 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강남구 자치법규 정비계획 및 조례 개정 추진요청에 따라 타 장학금 수혜자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 발의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조례안의 제·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나 일부 조문 및 사용료 감면기준 등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센터의 신설 반영, 다자녀 가족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확대 등 우리 구 평생교육활성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으로 수정되었으며 프로그램 및 행사 참여자에게 기념품 등을 지급할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이며,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동법 제34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과태료 부과 사무의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절 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념품 등의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고 인근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단계를 세분화하는 등 일부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