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종혁 의원 발언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안전 분야 감사담당관실에 어떤 조사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재건축사업과, 건축과, 주택과에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안전 분야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라서 2020년도 6월에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점검부터 또 최근에 4월 달에 해빙기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안전감찰까지 총 7번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중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와 관련된 내용의 질의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점검에서는 총 96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50개소 14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자료를 제출받았고 강남구 등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감찰과 관련해서는 465개소에서 총 1,010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되었다고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이 담당 공무원의 무관심으로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과 실천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해빙기 취약지역 안전감찰에서는 소규모 건축물 재해예방지도 업무 소홀로 건축과 담당자가 주의 처분을 받았다고 나와 있고요. 급경사지 안전관리 안전조치에서도 주택과에서는 공문발송 등 구속력 있는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방치하여 행정안전부의 처분대로 통보 조치를 받았다고 자료 제출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안전감찰 결과 이행실태 점검에서는 재건축사업과, 건축과, 도로관리과에서는 담당자가 직무를 태만히 하고 업무추진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조치인 주의 처분을 받았고 건축과에서는 행정상의 조치인 통보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주택과, 재건축사업과, 건축과에서는 건축물 정기점검 이행실태 안전감찰에서 정기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고 해빙기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안전감찰에서도 주택과와 공원녹지과, 도로관리과에서는 붕괴 및 사고 우려가 있는 민간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반복되어서 지적되는 안전 분야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 후속 조치가 굉장히 미흡하고 담당부서와 담당자가 적절한 업무처리를 하지 못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과장님들께 다 공통적으로 질의를 드릴 건데요. 건축과장님과 주택과장님 그리고 재건축사업과장님과 공원녹지과 팀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떤 해명이나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님부터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