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도희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게 사실은 이제 위반 건축물도 있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그다음에 승인을 받지 않고 그냥 용도 변경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거는 책임 소재도 좀 불분명해지고 이게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도곡동에서 비슷한 사례를 들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위반으로 그러니까 위반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나서 승인을 받지도 않고 그렇게 위법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 다 내보내고 나니까 이거는 또 위법이 아닌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신고하지 않으면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도 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상당히 저는 우려를 하고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로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좀 대처를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