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박다미의원님 또 세세한 조례를 준비해 오셨는데 간단한 질의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제8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 회의 출석 의무에서 1항에 의원은 회기 중에 지역주민의 경조사 등을 이유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상임위 2개에 대해서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시겠다고 문구를 일부 수정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원은 회기 중에 지역주민의 경조사 등을 이유로, 지역주민의 경조사 등을 이유로 하는 것은 우리가 마치 그동안에 경조사 이런 걸 핑계 삼아 의회를 참석하지 않은 것처럼 비춰져서 이 문구를 그냥 빼고 이 주된 목적은 의회의 출석 현황을 좀 더 투명하게 주민에게 알리고 싶다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렇게 하지도 않았지만 여기 조례에 이런 문구가 들어감으로써 강남구의회는 그동안에 경조사 등으로 불참한 예가 많이 있었나, 약간 그런 이미지를 부각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구를 빼도 이 조례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문구 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발의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