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경 의원 발언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박다미의원님, 저랑 같이 9대 들어와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윤리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고 또 위원장님으로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면서 그 결과치가 또 이번 조례안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조금 더 강한 윤리적 잣대를 의원들한테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제8조에 보면 회의 출석 의무를 넣어 놓으셨습니다. 굉장히 당연하고 의원들이라면 출석 의무는 말해 뭐 할까 싶을 정도로 그냥 지켜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의원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지금 타 구 사례를 보면 타 구 윤리강령도 쭉 살펴보면 이렇게 회의 출석에 관련된 부분까지는 명시를 해놓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회의규칙까지 만들어서 정확한 출석 일수도 공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