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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314회 제1운영위원회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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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석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권익위에서는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위해서 매년 11월에 저희에게 이러한 지방의회 의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마련해라라는 공문을 매년마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행동강령 조례 등에 근거한 비위 행위 분류 및 구체적인 징계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다라면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포함한 14개 지자체에 대해서 마련하지 않았다라고 매년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희 구가 오명을 쓰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저희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권익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체적인 징계 기준과 이러한 것들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검토보고서대로 조례로 법령과 다르게 규정한 것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권익위에 확인했을 때 법령에 대한 부분을 우선시하는 것은 자칫 자치의회에서 알아서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 수긍을 하셨고요.

그러함에 따라서 저희 의회도 이렇게 노력은 했지만 법령에 부합한 우리 의회의 입장을 공문을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을석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대로 회의 출석 의무를 제외한 신설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부합하도록 현행대로 변경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