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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손민기 의원 발언

314회 제1운영위원회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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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발의자 노애자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조례를 되게 디테일하게 잘 검토하셔서 개정을 하신 거라고 보고요.

감사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지금 주민조례 청구법,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서 일정 수 이상 주민이 연대 서명으로 지방의회에 직접 만든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로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주민으로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를 보면 여기 주민조례 청구 요건에서 제3조에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또 지금 2023년도 1월 6일 강남구 기준을 보면 4,488명이 이상이 연대 서명을 하여야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토보고서 내용으로 이해를 하자면 주민들이 조례를 제정을 할 때 반드시 4,488명 이상의 연대 서명을 제출을 해야지만 조례를 제정을,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