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을석 의원 발언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및 지원 촉구 결의안 같은 그런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이렇게 촉구안을 만들어주신 이동호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의원들 입장으로서도 앞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한발 앞장서는 계기가 더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100분의 1, 연 1% 이상 했는데 우리 그 내용에 이동호 우리 발의자님께서 2% 이상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 수의계약 이런 말씀이 결의, 발의자의 발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2%, 1%를 빼자는 얘기가 있는데 2% 이걸 1%나 2%를 뺀다면 이게 결의안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돼서 2% 이상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과 수의계약의 실효성 있는 방안 모색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2%를 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하는, 않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수의계약이 이게 중증장애인의 경우 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여성기업도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렇죠, 일부. 그리고 또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우리 법 6조입니까?
저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일반법의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선 그건 강제조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꼭 실천해야 되는 건데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아주 양질의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노하우가 쌓이고 계속 만들다 보면 좋은 물건이 나오는 건데 우리가 많이 사다 매수를,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죠. 사서 쓰다 보면 그 중증장애인에 대한 약자 계층의 기업도, 기업이라고 일단 해야 되겠죠.
기업에서 만든 물건도 품질이 상향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우선 구매율이 감사의 지적사항이다 생각하는데 이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라고 저는,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도 이렇게 적극해 주시고 매수를 해 주고 중증장애인의 물건이 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매수를 않는 거, 이거는 오히려 더 중증장애인 또 장애인의 생산 품목의 매수를 제한하는 거고 우리가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거 무작정 지원이 아니고 특히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취직이나 이런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를, 중요하다.
그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우리 지원을 안 받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게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022년도 행정감사하고 업무보고에서도 그걸 몇 번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 이런 간식 같은 거 줄 때도 중증장애인에서 만드는 우리 세곡동인가도 보니까 빵 같은 과자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주면 뭐가 안 되겠나? 우리가 맛있는 음식만 먹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기업에서 제가 방문했을 때 보니까 비누도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화장실 같은 데도 손 씻는 데도 그런 걸 비치해 놓으면 거기 앞에다가 중증장애인이 만든 비누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 구의회에 오신 방문객들도 아, 많이 이런 데서 사용해 주는구나.
그러면 홍보 효과도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매를 도와주는 효과를 보이지 않겠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에 이상 이행하는 걸 뭐 프로 수를 빼달라 이렇게 말씀을,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선언적인 것보다도 일단은 우리가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빼는 게 옳지 않지 않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고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 기업에 있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우리가 도와드리면, 아, 도와드린다고 하면 말이 좀 안 맞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기업이 더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우리가 매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