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권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일단 이거 아니어도 일단 수의계약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특별법에는 지금 그런 금액에 상관없이 장애인들 육성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데 왜 공무원들이 수의계약을 않고 일반경쟁을 했을까요? 다시 말해서 그 물품이 집행부에서 필요로 하는 용품보다 질이 너무 저하되어서 이렇게 납품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질이 저하돼서 필요한 물품을 받지 못하면 결론적으로 이거를 구매하게 되면 강남구 예산이 낭비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물품을 그 용도에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질이 저하돼서 수의계약을 못 할 정도의 물품이라면 그거는 수의계약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못 하지요. 그래서 이게 수의계약을 못 하는 건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구는 이미 지금 1.24%를 작년에 했고 물론 타 구에 비해서는 상위권에 못 들지요. 하지만 이미 하고 있는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촉구해서 1% 이상인데 이거를 2% 이상 수의계약을 의무화하라는 얘기는 이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의무화를 합니까?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 의무화를 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동호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