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권 의원 발언
위원 알았습니다. 물론 다 상위법에 있어서 조례로 제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하는 구도 있다니까 그거는 그렇고 우리 이동호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동호의원님도 공무원을 하셨겠지만 지금 여기에 검토보고라든가 내용에 보게 되면 2018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감사과와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어 명분을 내걸어서 수의계약을 안 하고 기피하고 일반경쟁입찰을 해서 이렇게 수주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공산품을 1% 이상은 지금 구매를 하게 되어 있고,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지금 물론 21년도에는 0.98%가 되고 작년도에는 1.24%로 우리 강남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산품 구매는 이거를 만드는 장애인들이 공산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입찰을 해서 하게 되면 물론 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거 아니어도 일반 지금 강남구에서 5,000만원 이하는 용역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과장님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