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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호 의원 5분자유발언

314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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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 말씀에 대표발의자인 이동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이미 되어 있고 우리 조례도 2년 전에 만들어져서 1%는 의무로 사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에서 2021년도에는 1%를 넘지 않았습니다만 2022년도에는 1.27%로, 법 이상으로 구매한 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장애인이 1만5,158명이 있는 거로 제가 파악을 했고 서울시 25개 구 중에 14번째입니다, 순위는. 인원으로는 14번째인데 중증, 그러니까 장애가 심한 장애인은 6,728명으로 44%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장애가 심한 장애인은 강남구가 순위가 1번이에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강남구가 의외로 장애가 심한 장애인이 많이 있다 하는 그런 상징성도 있고. 이 안을, 제가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서울시에서 올 4월 달에 했던 내용입니다. 했던 내용이 제가 마음에 와닿아서 순수한 마음으로 이거를 우리도 강남구도 중증장애인이 많으니까 하고 싶어서 제가 대표발의를 했고 김진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기관에서 이거에 대한 2%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하니 프로티지를 빼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성으로도 저는 권장하는 내용이 좋다고 보는데 제가 전문위원하고 어저께 상의를 한 결과 수정안이, 촉구안이 수정이 되면 대표발의자인 이동호의원이 대표가 아니고 위원회안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복지도시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저는 복지도시위원회의 수정안으로써 복지도시위원회안에 가는 거에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