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윤수 의원 발언
위원 네, 이해를 했습니다. 16조3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종전에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위원이라는 것은 어떤 외부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의 의견을 많이 청취를 하고 또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가동이 되는 건데,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뭔가 좀 의욕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렇게 참여를 해서 뭔가 좋은 방안을 도출을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개정안에 보면 부위원장을 국장으로 이렇게 개정을 해 놨단 말이에요.
다른 위원회를 보더라도 위원회 외부인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국장은 우리 관에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에서 위촉을 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위원장도 부구청장, 우리 관에서 하고 부위원장도 관에서 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처럼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국장은 담당업무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이 자율적으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방법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