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안지연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출신의원 안지연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 우선 주차장은 범죄 노출에 취약한 여성과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의 편의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오히려 사회 갈등을 조장하거나 여성 대상 범죄의 빌미가 되기도 하여 그 설치 의미가 퇴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여성 우선 주차장을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전환하고 그 이용 대상은 영유아나 노약자 등을 동반한 사람으로 확대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의3은 기존 여성 주차장 주차 구획에 관한 사항을 가족 배려 주차장 주차 구획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가족 배려 주차장의 이용 대상을 임산부나 영유아,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이동 약자를 동반한 사람으로 확대하였고 안 별표7에서는 가족 배려 주차장 주차 구획의 세부 표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