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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향숙 의원 발언

314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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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 빼 놓고는 3조2항에 보면 안내 표지 부착을 권장할 수 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여지가 있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권장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의무로 좀 적으면 어떻게 될까 싶은데요.

너무 저거를 주는 건가요, 권장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4호에 보면 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숙박 이거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빼버리고 아니면 따로 추가해서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실천 및 화재 예방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단체 유기적 협력을 해야 한다 이런 조항을 넣든지 해서 좀더 명시를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화재 대비했을 때, 마스크가 필요한 거는.

그런데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권장을 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를 한다든지 아니면 권장할 수 있다라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