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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을석 의원 발언

314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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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노력하여야 한다는 거는 임의조항이지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김광심의원님께서 화재시 정말 초동의 대치입니다, 방연마스크는. 가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은 대피할 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방연마스크를 비치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출자하든지 관리·위탁하는데 같은 경우 공기업, 공기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조례안에서 강제조항을 둬서 비치를 하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공공기관 같은 마트나 대형 백화점 같은 데는 우리가 권장할 수 있다 해서 임의조항을 넣는 게 지금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기업이나 공공단체를 이렇게 같이 따라오게 하려면 우리 공기업에서 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강제조항을 넣어서 조례에다 못을 박아주면 일반 공공기관도 따라오지 않겠나 해서 제 의견은 어차피 좋은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조례인데 그렇다면 강제조항을 넣어주고 일반 공공기관에는 임의조항을 해서 같이 따라올 수 있게 이렇게 해 주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 문제를 왜 그러냐면 3조1항에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강제조항을 넣어준다면 또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