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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안지연 의원 발언

314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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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공공기관에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2조에 보면 공공기관의 적용범위가 발의자께서 나열하신 공공기관하고 겹칩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등해서 발의자께서 나열하신 내용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굳이 앞에서 이렇게 정의 부분을 넣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3조 방연마스크의 비치 등에 보면 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도 적정하게 비치·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해놓으셨는데 이게 민간에서 하는 시설에 이게 가능할지 여부와 지하철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또 여쭤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