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당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당을 구청장님이 소집한 방재단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고 1일 8시간 이내 최저임금을 적용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는 8시간 이상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8시간 이상은 인정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 이상의 상한선이 없어요.
그래서 재난이, 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하루 이틀에 이게 끝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또 많은 인력이 와야 되고 며칠간 우리가 구룡마을에서 화재 사고가 났을 때도 학교나 그 현장이나 이런 곳에서 지속적으로 한 2~3일은 거의 온 것 같아요. 그러면 8시간 이상을 줄 수 있다는 있는데 어디까지 상한액을 제시해야지 이게 마냥 오픈해버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예견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 구로서는 좀 당혹스럽지 않겠나, 그래서 조례에서 이걸 좀 가시화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놔야 그 상한액을 뭐랄까 봉사를 하더라도 구청장이 소집했더라도 8시간 이상 뭐 20시간 또는 30시간 이렇게 상한 시간을 정해주는 게 좀 명쾌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