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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314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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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당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당을 구청장님이 소집한 방재단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고 1일 8시간 이내 최저임금을 적용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는 8시간 이상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8시간 이상은 인정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 이상의 상한선이 없어요.

그래서 재난이, 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하루 이틀에 이게 끝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또 많은 인력이 와야 되고 며칠간 우리가 구룡마을에서 화재 사고가 났을 때도 학교나 그 현장이나 이런 곳에서 지속적으로 한 2~3일은 거의 온 것 같아요. 그러면 8시간 이상을 줄 수 있다는 있는데 어디까지 상한액을 제시해야지 이게 마냥 오픈해버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예견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 구로서는 좀 당혹스럽지 않겠나, 그래서 조례에서 이걸 좀 가시화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놔야 그 상한액을 뭐랄까 봉사를 하더라도 구청장이 소집했더라도 8시간 이상 뭐 20시간 또는 30시간 이렇게 상한 시간을 정해주는 게 좀 명쾌하지 않겠습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