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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심 의원 5분자유발언

314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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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님, 복지도시위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김광심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4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의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화재대피형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권장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2020년 265명, 2021년 276명, 2022년 341명으로 매년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300여 명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 약 60% 이상이 화재 현장에서 연기 유독가스 흡입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2022년에만 437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화재 발생률을 나타냈습니다. 화재 발생 초기 골든타임 확보는 생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피난이 힘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요양원 등 재난취약시설의 경우 방연마스크 필요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이에 본위원은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담았으며 안 제3조는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방연마스크 비치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까지는 안전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