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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손민기 의원 발언

314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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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 주신 내용이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공통 검토보고서 결과를 주셨어요, 과장님.

그런데 첫 번째 지적된 게 수탁적격여부 판단 보고서 반영이 미제출됐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조건부 동의만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대해서 상임위의 적절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위탁경영을 하는데 강남구의 예산을 받고 있는 강남문화재단에 위탁을 맡길 경우에는 이게 일반위탁이 아니라 특별법에 따른 별도의 조례에 기반한 위탁경영으로 돼야 된다고도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결국 이것은 오늘 지금 최종 검토결과가 조건부 동의로 의견을 모아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사실은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을 하고 예시로 아까 주민자치과에서는 이런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자료제출이 구의회에 있었다라고 했는데 저는 문화도시과장님께서 여기에 계신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각 개별로 충분한 논의나 설명도 없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이와 관련된 자료제출도 사전에 없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문화도시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