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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황영각 의원 발언

315회 제복지도시위원회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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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부 대리출석 공문이 접수되어 중대재해예방실장이 공석으로 중대산업재해예방팀 이승희 팀장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제출하고 검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마지막 날에 종합보충감사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 심사와 의사 결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여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 궁극적인 우리 구민의 삶의 만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못되거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하고 모범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감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 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 강남 구정의 새로운 도약의 기반과 발전을 모색한다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제2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8조의 3에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생활국장께서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서명한 뒤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