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형곤 의원 발언
위원 저 집회신고 아주 여러 번 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설명 안 해 주셔도 제가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거는 괜찮고요. 지금 관건은 집회신고를 한 달 단위로 내지요. 한 달 단위로 특정장소에 내서 하면 그 집회신고를 내놓고 실제 집회는 안 해요.
하기도 하겠지요, 한 며칠은 내지는 한 한두 시간 하겠지요. 그런데 그 한 달 내내 24시간 다 집회를 하느냐, 안 한다는 거예요. 한 한두 시간 정도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거의 대부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수막은 철거가 안 되고 있어요. 여기 뒤에 계신 팀장님들 내가 전화 여러 번 해서 아마 제 전화 여러 번 받으셨을 거예요. 지금 저기에 집회신고만 내놓고 현수막이 붙어있는데 집회는 안 하고 있으니 현수막 철거해 주세요라고 제 전화, 저 뒤에 계신 팀장님들 아마 여러 번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철거가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답변을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도 되는,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현수막 철거 할 수 없는 것이네요, 결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