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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경 의원 발언

315회 제복지도시위원회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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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하지 말라는 아니지만 그런 과업에서는 한번 더 재고를 하라는 의미로 재무과에서 공문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업체하고 계속 하다 보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이 워낙 작아서 그런 거는, 그럴 일은 벌어지지 않지만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유착관계라든지 이런 일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좀 편하다, 편한 관계에서는 그런 일들도 충분히 벌어지니까 이러한 것들을 방치하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이러한, 과별로 방침서를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들, 물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그 업체가 더 우리 강남구 지자체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잘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3년 이상 했으면 다른 업체가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고 고민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