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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안지연 의원 발언

315회 제복지도시위원회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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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공문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과장님 계셨을 때는 아니지만 업체에서는 계속 3월 20일 이후로, 감사원 감사 이후로 여러 번 공문을 보냈습니다.

강남구에서도 기부채납 덜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추가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었고 업체에서는 무슨 소리냐 2020년 7월 17일에 이행협약서를 썼는데 이행협약대로 우리는 했다고 정당하다 그리고 현물납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의 예가 없기 때문에, 현금납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의 예가 없기 때문에 맞지 않다,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행협약서를 보니까 그냥 업체에서 그냥 대표자 땡땡땡 외 해서 도장 찍어놓고 강남구청장 귀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행협약서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업체에서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게끔 냅뒀는지 또 하나 아까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건축허가 시점에 우리가 감정평가액이랑 여러 가지 확인해서 기부채납 납부액 다시 산정하게끔 되어 있지요. 왜 누락됐지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