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위원 우리 구가 이렇게 작년에 과오납된 금액에 대해서 최초로 직권으로 환급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또 581쪽 체납현황을 보면 체납의 총계가 작년에 비해 늘기는 했지만 우리 고액체납자 관리명단을 2023년도부터 쭉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상위 체납자들에게 징수하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38세금징수팀 수고 많으셨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618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높은 금리가 유지되다 보니까 개인이나 기업뿐만 아니라 부채율이 이렇게 높은 대한민국 경제 사정상 구민들이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에도 보면 올해 대한민국이 세계 주요 17개 국가 중 부채로 인한 기업부도증가율이 2위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종착지가 저희 618쪽에 보이는 회생과 파산으로 가는 경우일 것 같습니다. 이제 1인 법인도 가능하다 보니까 법인이 87개, 개인이 96개 총 183개가 올해 적용대상 및 인원이었다라고 써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요구내용에 보면 이런 채무적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계획 적용대상과 인원 그리고 구세 확보 사후관리 방법, 체납처분 집행 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적용대상이 법인과 개인으로 나뉘어 있는데 체납처분 집행현황에 대한 설명을 보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8조3항에 적용돼서 체납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법률에 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식적인 법률은 저희도 누구나 알고 있고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게서 파악하고 싶은 것은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이러한 법률적인 내용이 아니라 파산 직전에 가기까지 우리 법인과 개인이 보유한 체납액은 어땠는지, 얼마였는지 그리고 그동안에 집행현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법인이 얼마의 체납액이 쌓여 여기까지 왔는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이런 데이터가 누적이 돼야 그 파산 신청 직전에 저희가 얼마나 적극적인 세금 상담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구제를 통해서 우리 청구권들이 다 소멸돼 버리지 않는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거의 답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행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구세 확보 사후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아예 제목도 없고 아예 거기에 대한 답변도 나와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추후에는 이런 답변서는 정말 지양되어야 할 것이고요 이 질의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들을 당연히 작성하셔서 제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방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이 담겨서 사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파산과 회생에까지 가기 직전에 법인과 개인들에게 그러한 방법을 줄 수 있는지 가이드 역할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