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도희 의원 발언
위원 이도희위원닙니다. 세무관리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들 세무과는 다 너무 수고한다는 말씀 미리 드리고 이규화 과장님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체납 관련해서 또 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고액 지방세 체납자들을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개인과 법인 다 공개를 했는데요 자료를 설펴봤더니 수백 건, 수십 건에 이르는 체납액수, 고액도 있고 그다음에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정말 다양한 많은 건수의 그런 체납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사례들 보니까 1991년도부터 체납이 돼 있는 거예요.
강남구만 제가 좀 살펴봤는데 91년도, 95년도, 94년도 이런 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개인들의 경우 만약에 그게 개인이라고 하면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그 체납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