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경 의원 발언
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행감 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민간어린이집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처우 개선비하고 그리고 장기근속 수당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하나 궁금한 건 그때도 제가 업무보고 때 예산 심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장기근속수당이 결코 이 금액 때문에 인과관계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료를 받아봤어도 장기근속수당이 1월 달에 받으신 분이 한 297명 정도 되고요. 마지막 10월 달에 받으신 분들이 290명 정도로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 된 거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감으로 보육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지 장기근속수당이 몇 만원 더 지급된다 고 해서 이분들이 더 근무를 하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그때도 지적이 됐는데 어쨌든 예산은 통과가 되었고 구립 8만원, 민간 10만원 해서 장기근속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여기 궁금한 거는 장기근속수당은 해당자가 어떻게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