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향숙 의원 발언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일단 안전교통국장님 안 오셨는데 당부만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전해주시고요.
첫째는 도로과와 치수과는 건전한 예산 사용을 위해서 원래의 예산편성 목적대로 집행해 주길 바랍니다. 먼저 타당성 분석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공사 물량 예측하고 그다음에 설계 변경 시 기재부에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를 따르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제가 보내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지만 행안부 지침 제6조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따르면 사업비 낙찰차액과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된 예산이 불요불급한 사업에 설계변경 등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지양해달라고 지침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되면 이해는 하지만 구의회에서 예산심의 시 깎일 우려도 있어요. 퉁 쳐서 이렇게 이렇게 낙찰차액 맞나 우려도 있어서 그러니까 물론 고생하는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이나 할 때는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부탁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우리 교통행정과는 과장님 오셨지요? 교통행정과.
잠깐만 대답을 받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화면 보시면요 일단 어린이보호구역에 방호울타리를 첫째는 설치를 하셨는데 저 첫째 위쪽에는 미도아파트 구민회관 쪽입니다. 저쪽에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통학로 안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철거요청 부탁드릴게요.
미도아파트 저 후문에는 택시 잡기 참 어렵고 도시미관에도 저해된다는 민원, 역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방호울타리가 지금 띠녹지랑 역할을 하는 걸로 봐서 차라리 띠녹지를 더 촘촘히 심는 한이 있더라고 저거는 철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저 오른쪽에 있는 미도아파트 아니 은마아파트 사거리도 한번 보셔서 띠녹지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도 한번 보시고 본인의 생각도 그 띠녹지나 아니면 방호울타리가 같은 역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저 밑에 쪽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께서도 한번 지난번에 말씀하신 건데요. 대치역 사거리 도로변 소화전을 보면 그거 소방법에 맞는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옥외 소화기 설치법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소방차의 수관만 해도 650m²라고 하고요 그리고 소화전 5m 이내에 불법주차 시 승용차 벌금 8만원 과태료 부과하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안전, 소방법에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철거 요청을 바라는데 어떻게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