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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315회 제행정재경위원회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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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대로 저희는 출자·출연기관인 도시관리공단과 문화재단에는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은 우리 강남구 소속근로자라는 자부심으로 근무하고 있을 텐데 말이죠. 419쪽에 보면 적용대상에 말씀하신 대로 강남구 소속근로자,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그리고 제외 대상에는 저희 조례에서 제외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임금 조례에 보면 3조 적용범위에서 1항에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대상은 강남구 소속근로자로 한다” 에는 맞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조례에서 볼 수 없는 게 3항입니다. 3항에는 “구청장은 출자·출연기관의 해당 기관장에게 생활임금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권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에 담은 의미가 이분들에 대한 것까지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한다라는 이 권고라는 항목이 저희 구와 타 구인 24개 구와 서울시를 포함한 전 25개 구 이 서울시의 모든 구청에서는 이 권고라는 사항이 의무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 구의 모든 조례를 보면 그 적용대상에 출자·출연기관 소속근로자도 반드시 포함돼서 모든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출자·출연기관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전체 서울시에서 저희 강남구만 적용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서 우리 지자체의 운영의 미를, 운영의 어떤 자율성에 대해서는 운영의 미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례의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서울시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강남구에 근무하는 그 직원들만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세수가 가장 높은 우리 구로서는 그런 리드한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고쳐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의무화하지 않은 구가 우리 구가 유일할 뿐만 아니라 위탁, 공사, 용역업체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까지 확대하지 않은 구도 사실 우리 구와 용산구 단 두 곳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인수위원님께서도, 전인수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하신 것처럼 우리 역삼청소년수련관에 지금까지 붙은 공고 중에는 강사를 구하지 못해서 저녁에 가장 피크시간대는 휴강입니다 라는 공고가 최근까지 붙어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수준에 맞지 않는 임금은 인력부족 그리고 일에 대한 만족도 저하 그리고 잦은 이직률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구민 서비스를 위한 질의 저하까지도 이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가 이런 임금 조례가 서울시의 평균에 맞게 고쳐지고 문화재단과 도시관리공단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일하는 직원들까지 함께 우리 소속 근로자라는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해서 반드시 논의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2024년도에 기획경제국장님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