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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315회 제1운영위원회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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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먼저 최근 상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와 관련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에 앞장서 주신 김광심의원님께 수고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이왕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이왕이면 기존 현행 조례에 다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위원 검토 내용 위주로 우리 발의자이신 김광심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행 조례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별지 서식에 보면 별표 1, 2, 3, 4가 있습니다. 별표1은 제2조와 관련된 내용이고 별표2는 제5조와 관련된 내용인데 별표3이 15조와 관련되어 있고 별표4는 13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조문 순서에 따라서 별표 순서가 되어야 하는데 별표3과 별표4가 뒤바뀌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13조와 관련되어서는 별표3이 되어야 하고 15조에서는 별표4가 되어야 하는데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개정하는 김에 이 별표 순서도 바꿔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김광심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