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다미 의원 5분자유발언

315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3-11-27

박다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대치1·4동 출신 박다미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3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구체적인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하여 기부금품 접수의 효율성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하고 우리 구에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게 다양한 혜택으로 예우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이미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간 조례 제정에 미흡하였고 많은 분들이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부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 안 제4조는 기부자 명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기부자 예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았습니다. 다른 지역 거주자가 우리 구에 기부할 때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답례품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민인 기부자에게는 이러한 혜택이 없음을 고려하여 형펑성 있는 예우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