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우종혁 의원 발언
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먼저 저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지금 또 반려동물이 1,000만에 가까운 증가세인데 이렇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주신 발의자 이도희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조례상에 이제 근거로 운영되게 될 반려견 돌봄쉼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질의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운영안에 대해서 저희한테 배포를 해주셨고 이 돌봄쉼터를 운영하실 때에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기재를 해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운영안을 받아서 보았는데 지금 위탁보호기간 내에 발생하는 다양한 어떤 동물의 상해, 사망 등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 그리고 위탁보호기간을 경과하여 동물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추가비용 등 모든 책임은 본인이 부담할 것,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되게 우려스러운 바는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나 공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관에서는 실험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불가피하게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도희의원님께서는 앞서 서울시에서는 이런 민원이나 불편사항들이 접수된 바는 없다고 하셨지만 일단 위탁보호기간 내에 동물이 상해나 사망을 하게 되면 아무리 서약을 하고 아이들을 호텔에 맡겼다고 하더라도 사실 소송으로 갔을 때 배상책임을 일부 병원에서 져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지원해서 운영을 할 때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우리가 조금 더 예민할 필요는 없지만 기민하게 조금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위탁보호기간을 경과하여 동물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 중의 대부분은 좀 악의적으로 명절 기간 동안에 반려동물들을 유기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운영하실 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없게끔 운영해주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리겠고요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