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도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이도희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1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초고령사회 진입 등에 의한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반려동물 복지증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농림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 강남구는 서울자치구 중 가장 많은 동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려견 돌봄쉼터 운영과 유기동물의 입양지원 및 내장형 동물등록지원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와 제9조에 반려견 돌봄쉼터에 관한 정의 및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동물등록 시 내장형 무선전자 개체식별장치 장착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는 유기동물의 입양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