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315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3-11-28

박다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치1·4동 출신 박다미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13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7월 1일부터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본 사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그동안 국가형, 서울형, 강남구형으로 복잡하게 지원되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소득기준 적용이 폐지되어 모든 난임부부에게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술 종류에 상관없이 총 22회를 지원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서울시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사업과 강남구 난임사업이 유사 중복됨을 지적하여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4조는 보건소장이 위원장인 지역협의체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