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2월 임시회 회의 시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고 추경편성해서 지급에 차질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가 이제는 조례를 만들어서 교섭단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교섭단체 구성이 돼 있는데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에는 편성이 돼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 교섭단체에 소속돼 있는 대표에게 월 50만원씩 두 분해서 12개월 하면 1,2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1,200만원을 마련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 끝에 대안을 좀 제시를 해드리면 의원공통경비 중에서 올해 한마음체육대회에서 900만원, 의회 송년회에서 300만원, 신년교례회에서 250만원을 사무국 경비로 돌리면 1,450만원 정도의 절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50만원 중에서 1,200만원을 원내 교섭단체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편성하고자 제안을 하는데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