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을석 의원 발언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다 보니까 금연 단속의 근무를, 우리가 기간제근로자 급여를 첫 번째 101-04 보면 1명이 있어요.
그런데 쭉 데리고 하면 뭐 이렇게 보면 금연 근무복 샀을 때는 근무복이 4명이고 또 심야단속할 때는 10명 이제 단속반이 있어요. 또 밑에 보면, 뒤쪽에 보면 금연단속원은 또 6명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면 금연지도, 오른쪽에 873쪽 보면 금연지도 상해보험을 드는 건 20명이에요.
그게 인원이 이쪽에는 1명이고 이쪽에는 5명, 6명, 뭐 10명, 2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금연지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수당은 또 여기 12명이고 이래가지고 인원이 어떤 게 맞는지? 그 금연활동 나가는 분들은 상해보험을 다 들어줘야 되는 거죠, 외부의 활동하시는 분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