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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손민기 의원 발언

315회 제10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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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추가 발의된 의원발의 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안 구의회 교류협력 등 28개 사업을 수정 동의안 작성 시 반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과정을 통하여 쟁점이 되어 온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종합하여 부위원장이신 김형곤위원 등 2인의 동의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을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겠습니다. 김형곤 부위원장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