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윤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1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2항에 의안은 매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동호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18일자로 접수되었으며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