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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윤수 의원 발언

315회 제3운영위원회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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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1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2항에 의안은 매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동호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18일자로 접수되었으며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