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위원 그다음에요 좀 전에도 또 얘기를 하긴 했지만 6조에, 6조2항에 보시면 우리가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거는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이 훈령에 보면요, 훈령에 보면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로, 조례로 공개 항목을 추가하거나 주기와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 김에 그냥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러면 분기 1회 이상 언제 하는 건지 그 시기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카드로 했을 때는 통상적으로 다른 구, 서초구 조례 같은 거 다른 구, 종로 조례 같은 거 보면 이걸 명확하게 해놨더라고요.
카드로 했을 경우에는 매월 15일 이내 그다음에 우리가 또 현금으로 지출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현금으로 지출했을 때는 다음 날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혹시 좀 명확하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