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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317회 제1운영위원회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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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운영위원회 한윤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호의원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본의원을 포함하여 총 15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의 기준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추진비를 보다 투명하게 집행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업무추진비 집행 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집행경비는 그 목적과 일시 및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관리하고 공적인 의정활동과는 무관하게 사용할 수 없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그 집행내용을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기본원칙과 집행기준, 제6조와 제7조는 사용내역 및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이며, 제8조는 관련 교육 및 점검, 제9조는 부당사용자 제재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