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형곤 의원 발언
위원 저희 강남구에 꼭 필요한 조례를 이렇게 발의해 주신 우리 강을석의원님한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작년에 23년도 행정감사 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때 당시에도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상당히 강력하게 요청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특히 강남역 가면 거기 보면 거의 크기로 따지면 한 45인승 버스 크기만한 현수막을 한 3개 정도 1번 출구에서부터 2번 출구 사이에 강남역 쪽은 그렇고 서초구 쪽은 7번에서 8번 출구 사이에다가 한 3개, 3개씩 붙여놨어요.
내용도 특정 대기업 회장님 사진 내지는 실명 거론하고 아니면 법원 판사 이름, 사진, 실명 거론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상당히 지나다니는 분들, 유동인구가 거의 강남역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40만에서 50만 명 정도가 유동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걸 즉각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그때 요청을 드렸었고 요청을 하면 근데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요청을 하면 그거를 철거를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타 지자체에서 거꾸로 그 집회 현수막을 게첩한 분들한테 반대로 기물 파손죄 이런 식으로 거의 반대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형사고발 당하기도 하고 민사소송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걸 철거를 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그런 답변을 제가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존경하는 강을석위원님께서 발의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호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설사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거를 게첩한 분, 집회에 집회하고 집회신고를 내고선 현수막을 게시를 하고 본인들은 있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저희가 철거를 하면 반대로 어떤 기물 파손죄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소송이 들어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해낼 수가 있을까요?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