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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을석 의원 발언

317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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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지금 법률적으로는 집회 현수막을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13-0524번으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에 보면 집회신고 기간에 사람이 신고 기간에 예전에는 신고만 해 놓으면 한 달이든 게첩해도 관계없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없을 경우는 그건 집회로 보지 않는다 해서 철거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있었고 또 서울시 조례가 2023년 12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에서도 그거를 명문화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또 기장군에서도 법제처에서 유권해석 받은 게 있고 서대문도 유권해석 받은 걸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조례 모법에 조례가 개정이 됐지만 시행을 하고 있지만 그 현수막을 처리하고 단속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지자체에 있습니다, 구청에.

그래서 정당 현수막도 여기다 이번에 넣어놨고 집회 현수막을 안할 때는 사람이 없을 때는 떼어가지고 가서 그다음날 집회할 때 붙여라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걸 집회, 옥외광고물법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