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을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급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조례를 만들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례는 벌써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 조례안이 아까 이향숙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노애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서 자구수정하는 거는 저도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안이라는 거는 본 모법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지금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의에 대해서 교통안전이나 이런 거는 다른 타 조례에도 많이 정의를 넣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자체 19개 지자체가 교통안전 이거를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파악을 해 봤더니 많이 있고 어떤 데는 모법에 대한 법 조문만 넣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필요 없는 항을 빼고 우리에 맞는 것만 오늘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그러하시다면 따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지만 이 조례안이 가결된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강남구의 교통안전 정책을 담을 수 있는 틀이 형성되는데 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교통안전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금일 조례안이 가결된 후에 시행과정을 통해 강남구 주민들의 교통안전 수요나 다양한 각도의 시각에서 포용할 수 있는 추가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 그런 거를 다시 해서 더 좋은 조례를 차후에 만들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이 조례가 급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수정할 수 있는, 수정을 하고 그래서 통과를 시켜준다면 최근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통계로 봤을 때 강남구가 제일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우선 조례안이 시급히, 이렇게 통과가 돼서 구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입법적 결단과 정책을 할 수 있는 선할 수 있는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치사무가 강남구청장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서도 잘하고 있나 이렇게도 볼 수 있고 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다는 말씀을 종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수정할 부분 수정하시고 통과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