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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317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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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시급하다고 하셨으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교통안전에 대한 조례가 조금 더 세심하게 조례에 내용이 담겨져 있으면 더욱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조례에 6조, 7조를 보면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을 그대로 재기재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우리가 조례에, 법령에 있는 거는 우리 조례 재기재를 가능하면 지양하도록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에 이거를 안 담고 상위법에 있는 걸 안 담고 다른 거 내용을 담아도 우리 다 못 담을 수 있는 그 지면을 상위법에 있는 조례를 그대로 따왔다고 하는 것은 약간 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서초구에서 이 재기재에 대해서 법제처에다가 질의를 한 게 있어요. 의견이 뭔가 하면, 질의 요지가 뭔가 하면 상위법령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고 재기재하려는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했어요. 의견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단순히 확인하고 재기재하려는 규정을 두는 것은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자세한 이유는 일반론적으로 자치법규로서의 대외적으로 법 규정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할 수 없고 아울러 입법 체계적으로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재기재한 내용을 법률이 개폐되는 경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자치 입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서초구에서도 나왔고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도 나왔었어요.

위원님들 제가 이거를 왜 읽어드리는가 하면 어제 제가 발의자하고 전문위원하고 셋이서 모여서 토론을 좀 했습니다. 제가 지금같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 상위법에 있는 거를 재기재하는 것 보다는 안전시설에 대해서 안전 점검이나 또 안전 진단이나 실태조사나 이런 게 좀 더 들어갔으면 이 조례로서 참 좋을 것 같은데 하고 어제 셋이서 얘기를 했는데 얘기가 잘 안 됐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반대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강남구 조례는 다들 아시다시피 243개 자치구에서 우리 강남구 조례는 거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잘못 만들어지고 잘 만들어진 걸 따지기 전에 우리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례가.

그래서 이 상위법령에 재기재된 것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하면서 저도 재기재 사항을 몰랐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로 인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법제처에서 이런 유권해석이 여러 건이 올라 있는 것을 보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저도 한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도 있었었고 또 집행부 또 그다음에 발의자님께도 이런 기회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결론은 제가 이 조례를 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다 나쁘다 그걸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이 법제처에서 재기재하는 걸 가능하면 지양을 하라고 하는 건데 제가 결론적으로 보면 이 조례안을 봤을 때는 교통안전에 대한 구체성이 없고 내용이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발의자님께서 말씀하신 캠페인이나 홍보에 중점을 뒀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캠페인이나 홍보에 중점을 두신 건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조문이 조금 수정돼서 여기에다가 조례에 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써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서운하게, 서운하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