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을석 의원 5분자유발언
우선 제가 오늘 두 건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어서 우리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조례안은 시급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2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위원님, 동료위원님들의 혜량을 기다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영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 2동 강을석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전보다 교통안전 의식이나 관련 시설 등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교통사고 발생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교통,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2년도 강남구 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3,709건으로 서울시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교통문화지수도 2021년 B등급에서 2022년 C등급으로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교통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반복되는 교통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이 강남구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강남구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이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통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필요한 물품 등을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1조에서는 교통안전을 위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관계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구청장이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