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온누리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발의자님께서 대답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제4조에는 별별강남 앱 등으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별별강남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그리고 아까 우종혁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플랫폼 별도 구축을 하는 것도 상당히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포인트를 받기 위한 플랫폼을 다시 구축을 한다면 별별에서 연동되지도 않고 주민참여플랫폼에서도 연동되지 않는다면 그 포인트를 받기 위한 앱으로 다시 또 접속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별별에 연동을 시키든지 주민참여플랫폼으로 연동을 시키든지 해서 좀더 편의성을 높여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1인당 참여횟수 제한을 포인트로 두신다고 했는데 횟수제한도 필요할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한 번당 얼마의 포인트를 지급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을 테니까 만약 한 번당 10만 포인트를 준다 그러면 1회 참여가 가능할 것이고 5만 포인트다 그러면 2회 참여가 가능할 것이고 해서 그 부분도 1회당 참여횟수를 제한을 둬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질의를 드리자면 제4조5호에 재능기부활동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재능기부활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