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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317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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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대치1·4동 출신 박다미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총 8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보전 대상을 개별법에 의한 금융기관까지 확대 추진하여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과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2024년 강남구 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2,000개소에 총 51억2,500만원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한국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은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 제4조제1항제3호 중 은행을 금융기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이하 조문에도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특정 은행뿐 아니라 대출이자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