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다미 의원 발언
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강남구 도시농업 발전을 위해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동호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궁금했던 점을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정하는 조례안의 올바른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발의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부칙을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언급된 바와 같이 2024년도에 한해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는 제2 힐링텃밭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별표 첫 번째 항목의 표 안 금액에 이하라는 문구를 넣어서 일반분양 사용 상한선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표 두 번째 항목인 상자텃밭 사용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자텃밭 보급 사업은 힐링텃밭 사업과는 다르게 사용자인 구민 또는 단체에게 재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사용의 대가로 지급되는 돈을 뜻하는 이 사용료라는 단어보다는 사업의 취지와 의미를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상자텃밭 사용료 대신 상자텃밭 경비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보는데 우리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