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위원 그렇지요, 오타지요. 오타인 것 같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제3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기를 보면 우리 지금 강남구의회에 자치 위임 조례로 강남구의회 윤리강령 그다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임 조례로는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있어요. 행동강령이 마찬가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이 자치조례가 만들어져서 지금 2개가 있거든요. 2개가 있는데 이 두 조례에도 보면 부패라든가 향응이라든가 선물이라든가 이런 청렴 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딱 부러지게 조문에 딱 돼 있는 건 아닌데 조문 안에 내용이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하고 약간 중복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청렴도 향상 조례는 의원님들이랑 우리 사무국 직원 공직자들이랑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원님들은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사무국 직원 공직자들은 의원님들을 협조해 주는 이런 기관인데 이 의원들이랑 그다음에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랑 같이 묶어서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제정을 하는 게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요. 발의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