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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강을석 의원 발언

318회 제1운영위원회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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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출석정지 처분이 돼 있습니다. 만약 30일 이상 출석정지 처분이 돼 있는데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는 우리 윤리위원회도 있어요, 윤리위원회 윤리특위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결정을 하고 심의를 하겠지요.

그런데 일단은 제 본위원 생각입니다, 이거는. 발의자님께 반론이 아니고. 일단 모든 죄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 기소가 된다고 범죄자가 아니고 확정판결을 받아서 법에 의해서 범죄자로 되었을 때 죄인으로 되는 거라 이게 품위손상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출석정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범죄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기소도 안 되고. 그거를 의정활동비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드리지 않고 주지 않고, 그리고 그게 무죄 전 모든 게 무죄로 확정이 났을 경우는 소급해서 준다,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는가.

그래서 의원은 의원박탈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연구실 사용이나 또 서면질문, 의원발의, 찬성이나 청원소개 같은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정활동 오히려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나 해서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렸고 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의정활동비를 지급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발의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