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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손민기 의원 발언

318회 제1운영위원회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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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손민기의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의정활동비 인상에 관한 조례만 검토를 처음에는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보면 서울시의 25개 구 중에 12개 자치구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가 서울시의 25개 구 중에서 누구보다도 청렴한 관련돼서는 우선시가 되어야 한데서 이 조례를 추가적으로 삭감과 관련된 부분도 반영을 했고 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통해서 이게 사실은 의원들의 발목 잡기인 조례이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사항을 넣어야 할지 아니면 이 사항을 빼야 할지를 좀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발의를 했지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충분한 오늘 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사실은 대외적인 강남구의회의 청렴도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조례가 한번 개정이 되면 또 발의가 되면 의원님들의 앞으로 의정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